대법원 1973. 3. 20. 선고 73도280 판결
[특수강도등][공1973.5.1.(463),7285]
판결요지
전과에 관한 사실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현석
상 고 인
검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과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공판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전과에 관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다만 형의 집행을 완료한 날짜에 착오가 있는듯하나 누범가중되는 전과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원심이 증거로 한것을 기록에 대조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 절도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 불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변호인의 논지는 이유없고 피고인에게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과중의 사유는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 하므로 양형이 과중하다는 피고인 본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정성진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이 제1심증인 장삼득, 이순반의 법정에서의 진술 그들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중의 기재를 믿지 아니하여 특수강도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한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