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인천 서구 C 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 B는 2007. 3. 2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당시는 한국토지공사, 이하 ‘피고 공사’라고만 한다)로부터 인천 서구 C 대 1,9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대금 79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서전글로벌(이하 ‘피고 서전글로벌’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2009. 12. 15.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시아신탁’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여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 B와 피고 서전글로벌 및 피고 공사는 2009. 12. 16. 아래와 같은 권리의무승계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제1승계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을”(피고 서전글로벌)은 “갑”(피고 A, B)과 “병”(피고 공사) 간에 2007. 3. 22.자로 매매계약(제1매매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동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5. 소유권이전은 먼저 “병”이 “갑”에게 이전등기를 행한 후 다시 “갑”과 “을”간에 이전등기를 행하기로 하며 “을”은 “갑”의 권리의무 전부 승계에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병”에게 직접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함
라. 또한 피고 서전글로벌과 피고 아시아신탁 및 피고 공사는 2009. 12. 16. 아래와 같은 권리의무승계계약서(갑 제4호증, 을마 제2호증과 같다. 이하 ‘제2승계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1. 6. 22. 확정일자를 받았다.
1. “을”(피고 아시아신탁)은 “갑”(피고 서전글로벌)과 “병”(피고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