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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3가합545723
연대채무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K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철도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피고 개인들(이하 “을”이라 한다) 및 본 사업의 시설공사를 담당할 피고 회사(이하 “병”이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약정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다.

2. “을”은 본 사업의 사업주관자로서 설립되는 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사업이 성공하도록 모든 노력과 성의를 다하여야 하며, 본 사업을 위한 회사설립사업시설물 건설자금조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책임을 진다.

3. “병”은 “갑”과 회사에 대하여 본 사업을 위한 시설물 건설 및 건설자금 조달에 있어 “을”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6. 본 사업을 위한 회사는 1986. 12. 10.까지 설립하며, 시설물설치를 위한 공사는 1987. 2.말 이전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8. 본 사업을 위한 건설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회사가 “갑”에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점용허가 조건 등)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을”이 책임지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이 입은 손해는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9. 본 사업 추진에 따른 경비는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1) 회사설립 전까지의 모든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2) 회사설립 후부터 공사착공 전까지는 자본금의 금융이자 발생액 범위 내에서는 회사의 부담으로 하고, 그 초과금액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창업비 및 설계용역비는 예외로 한다.

(3) 공사착공 후부터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10. “갑”, “을”, “병”은 본 사업을 위한 시설물의 완공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1) “병”은 회사와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날에 공사보증금으로 공사대금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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