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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9 2015가단24335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7. 11.자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A은, 2011. 3. 22. 피고 A이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원고에게 현물출자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경영권을 위탁받아 운송사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 A은 경영권 수탁의 대가로 원고에게 월 27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이 사건 계약서 제5조), 피고 A이 차량의 운행관리에 따른 장비, 주유,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며(이 사건 계약서 제6조), 피고 A이 위 경영수탁료 등의 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원고는 이행의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제1호). 피고 A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2011. 3. 29.부터 2016. 7. 13.까지 발생한 경영수탁료 등 관리비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미납액은 14,064,5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및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각 2015. 12. 21. 및 2016. 7. 11.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게 해지되었다.

피고들은, 원고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의3에 따라 피고들에게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2회 이상 해지의 서면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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