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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60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는데 입출금에 사용할 통장이 필요 하다, 통장을 빌려 주면 1개월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성명 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통장 사용료 월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2017. 6. 19.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7 현대 해상 빌딩 앞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금융기관 이체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 금융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생활고에 못 이겨 범행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양도한 통장의 개수, 범행으로 얻은 이득,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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