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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1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20:53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전곡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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