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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1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7. 07: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직장 동료와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27세 )에게 다가가 옆에 앉으며 같이 얘기를 하자며 말을 걸었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자리에 돌아갔다가 다시 피해자의 테이블로 가 피해자 옆에 앉아 술을 같이 먹자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가명),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E( 가명),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추 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기타 : 추 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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