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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24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21:30 경 대전 동구 B 건물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세입 자인 피해자 C( 여, 가명) 을 피고인의 마 티 즈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등을 쓰다듬었으며, 계속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벤치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등을 수회 쓰다듬고 머리를 만졌으며 허벅지를 3회 주무르듯 만지고 2회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추 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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