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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226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00: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내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36세) 의 옆을 지나가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F(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기타 : 추 행 경위, 추 행 부위와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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