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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5 2017고단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 16:0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던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인터넷을 통한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30만 원을 송금하고 구입한 필로폰 0.1g 가량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국과수 정밀 감정결과 -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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