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나20669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21행의 ‘1억 1,000만 원이’를 ‘1억 1,000만 원을’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3행 아래에 피고가 항소심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에 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2. 4. 9.부터 2012. 4. 26.까지 경기 가평군 G, H에서 조경용 소나무 530그루를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이식하는데 28,145,000원, 춘천시로부터 하천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후인 2013. 4. 17.부터 2013. 4. 22.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경기 가평군으로 일부 조경용 소나무를 이식하는데 8,535,000원, 2013. 6. 5.부터 2013. 6. 12.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경기 가평군 설악면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 도로변에 식재되었던 일부 조경용 소나무를 이식하는데 9,560,000원, 총 합계 46,24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조경용 소나무 식재 및 운반비용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을 제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조경용 소나무 식재 및 운반비용으 로 위 총 합계 46,240,0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년 4월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위 조경용 소나무를 식재하였으나, 2012년 5월경 춘천시로부터 하천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2012년 6월 말경까지 위 조경용 소나무를 다른 곳으로 이식하는 등의 하천 원상복구 공사를 마친 후 더 이상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