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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나926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 E 주식회사(F 주식회사로 명칭 변경, 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증인 E 근무 직원, 피보험자 E, 보험가입금액 총 97,910,000,000원(영업부 대리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에 대한 가입금액은 100,000,000원), 보험기간 2011. 8. 1. ~ 2012. 7. 31.로 정하여 피보증인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또는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행위(절도,강도,사기,횡령,배임)를 하거나,중대한 과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증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매매를 함으로써 E이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E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2013. 7. 31.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보험금 지급 이후 피고로부터 16,156,584원 상당의 금원을 회수하여 원금 변제에 충당하였는데, 2018. 10. 15.을 기준으로 한 구상채권의 원리금액은 원금 잔액 83,843,416원, 확정지연손해금 24,440,845원을 합한 108,284,261원이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3. 11. 29. 서울회생법원 2013개회228484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서울회생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2014. 8. 4.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사건의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

마. 한편 피고는 2020. 5. 29. 위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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