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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15 2018가단6535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8. 8. 18. 피고로부터 거제시 C건물 D호를 임대기간 2017. 8. 19.~ 2018. 8. 18.,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5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계약 기간 중인 2018. 2. 26.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2,500,000원이 공제된 사실 및 피고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8. 9. 17. 잔여 보증금 47,500,000원을 지급받아 보증금의 원금에 충당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8. 8. 18.부터 보증금을 다 지급한 2018. 9. 17.까지 발생한 지연이자 188,000원(= 47,500,000원 × 29/365일 × 0.05, 1천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8.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지연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8. 12. 11. 원고에게 188,310원을 계좌 송금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돈이 원고가 구하는 지연이자 상당액 188,309원[= 188,800원 (188,000원 × 4/365일 × 0.15)]을 초과함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결국 이유 없어 기각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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