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뒤 2015. 1. 7. 04:1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 건물 2층 화장실에서 ‘C’가 그곳 변기 밑에 붙여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위 건물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D 체어맨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모텔 20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탁자 위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