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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9 2019노2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2. 직권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허위법인설립으로 인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나.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게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록하게 한 때 성립한다.

이때 불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

거나, 회사로서의 인적ㆍ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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