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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4.01 2013고정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 09:00경 상주시 화서면 신봉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득신상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지산리 서산대로 746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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