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9. 23:30경 상주시 화서면 율림리 315-7에 있는 동남기업 앞길에서부터 같은면 율림3리 마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9. 2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화서면 율림3리 마을 앞길을 화동면 쪽에서 화서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우로 굽은 급커브의 지방도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고 전방, 좌우 주시 및 조향, 제동장치 조작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좌측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전면부분을 위 화물차량 좌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0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차의 교통으로 인한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