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08 2015고정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18:20경 상주시 모서면 삼포리에 있는 모서파출소 부근 뚝방길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화서면 신봉리에 있는 평화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기록검토보고 - 위드마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4년 이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병든 아내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