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4.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감나무 밭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나무에 달려있는 대봉감을 딴 뒤 미리 준비한 20kg 들이 박스 3개에 담아 D 1톤 화물차에 싣고 가 시가 약 39,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대봉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7. 02:3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E의 감나무 밭에서 피해자가 대봉감을 따놓고 천으로 덮어 보관 중인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20kg 들이 박스 19개에 담아 위 1톤 화물차에 싣고 가 시가 약 24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대봉감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4. 21:00경 상주시 중앙시장길에 있는 중앙시장 앞길과 상주시 B를 왕복하여 약 40km 구간에서 D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7. 02:30경 상주시 중앙시장길에 있는 중앙시장 앞길과 상주시 B 등을 왕복하여 약 45km 구간에서 위 D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