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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20430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민사집행법 제44조), 유효한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등 참조). 채무명의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인 경우에 미확정인 동안에는 상소로써 이의 사유를 주장하거나 상소로 인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하거나 그 판결확정 후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막바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로써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함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63419(본소), 2014가단63426(반소) 공사대금 판결이 항소심에 계속 중(광주지방법원 2015나13498)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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