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10.07 2015가단1815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B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관하여위법원이 2015.5.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부분 채무자인 원고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피고에 대한 배당액만을 삭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