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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10.07 2015가단1815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B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관하여위법원이 2015.5.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채무자인 원고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피고에 대한 배당액만을 삭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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