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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9.03 2017가단5893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산시 D아파트 E동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중...

이유

1. 청구원인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 2. B(2017. 5. 27. 사망)와 주문 제1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95,000,000원, 기간 2017. 2. 3.부터 2018. 3. 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B에게 위 보증금 95,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였는데, 위 아파트는 욕실 수도관이 파손되어 아래층으로 물이 새는 등의 하자가 있어 원고가 그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그냥 방치되어 온 사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부터 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해 온 사실, B의 사망 이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피고가 그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2018. 3. 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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