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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9.19 2017가단2771
전세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7. 19. C로부터 서산시 D아파트 1동 1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9,5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2. 9. 3.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다.

피고는 2012. 11. 28.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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