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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252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2. 22. 피고를 대리한 C의 요청을 받아 피고에게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9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로부터 95,000,000원을 빌린 차주가 피고인지에 대하여 본다.

갑 1호증, 2호증의 1,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2. 22. 피고 명의로 개설된 무태새마을금고 D 계좌로 95,000,000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의 아들인 C는 원고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하면서 만일 자신이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가 이를 대신 상환해줄 것이고, 피고가 5억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변제자력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그의 아들인 C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갑 2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및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로부터 95,000,000원을 빌린 사람이 피고임을 추인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① C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자신의 공연기획사업으로 발생한 사채의 상환 독촉을 받고 있어 돈이 급히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원고에게 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C의 말을 통하여 돈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은 C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② 원고는 E로부터 C를 소개받아 그를 만났다.

이 자리에 피고는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E, C가 피고에게 원고와의 만남 자리에 나오도록 연락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원고는 위 자리에서 C하고만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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