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2. 22. 피고를 대리한 C의 요청을 받아 피고에게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9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로부터 95,000,000원을 빌린 차주가 피고인지에 대하여 본다.
갑 1호증, 2호증의 1,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2. 22. 피고 명의로 개설된 무태새마을금고 D 계좌로 95,000,000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의 아들인 C는 원고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하면서 만일 자신이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가 이를 대신 상환해줄 것이고, 피고가 5억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변제자력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그의 아들인 C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갑 2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및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로부터 95,000,000원을 빌린 사람이 피고임을 추인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① C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자신의 공연기획사업으로 발생한 사채의 상환 독촉을 받고 있어 돈이 급히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원고에게 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C의 말을 통하여 돈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은 C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② 원고는 E로부터 C를 소개받아 그를 만났다.
이 자리에 피고는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E, C가 피고에게 원고와의 만남 자리에 나오도록 연락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원고는 위 자리에서 C하고만 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