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부인이며, 피고인, C, 피해자 D는 모두 “E산악회” 회원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남편인 C이 피해자와 산악회 활동 후 자주 만나는 것을 보고 불륜관계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1. 16:14경 경산시 F아파트 203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저번 월요일에 남편이 하도 징징대며 사과문자 보내 달래서 귀찮아 남편이 불러주는 문구로 문자 보냈었는데 제 뜻이 아님을 밝힙니다. 남편이 언니와 연락하고 만나는 게 싫습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3. 18:21경 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2. 명예훼손
가. 2013. 5. 23. 범행 피고인은 2013. 5. 23. 16: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의 회사 부장인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C과 불륜관계다 증거자료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3. 6. 17. 범행 피고인은 2013. 6. 17. 17: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산악회 회장인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C과 불륜관계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3. 7. 18. 범행 피고인은 2013. 7. 18. 14: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의 본사 관리부 직원인 I에게 전화하여"피해자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