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1.22 2019고정13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C단체 회원이고, 피해자 D은 위 산악회와 운행 계약을 맺은 관광버스의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위 산악회 회원들이 등산을 가는 버스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서로 사귄 사실이 없음에도, E를 비롯한 불상의 위 산악회 회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D기사와 B총무가 사귄다, 좋게 지낸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년 6월 내지 7월경 피해자 B의 남편인 F 및 위 산악회 회원인 G과 함께 타고 가던 차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서로 사귄 사실이 없음에도, 위 F, 위 G에게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B과 D기사가 사귀는 사이이고 불륜 관계이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