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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8 2012고정558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0. 3. 22. 05:25경 부산 진구 C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술값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에 대하여 청취하려고 하자, 업주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 짜바리 새끼” 등 수회 욕설을 하고 주점 밖으로 나가 차량에 태우는 과정에서 주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계속적으로 “어린 놈의 새끼가 저리 꺼져라”, “씨발 짜바리 새끼야 너거 업주와 유착되어 한패네”, “개새끼들아 이 짜바리야”라고 말하며 공연히 동인들을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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