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68975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채권은 늦어도 2011. 8. 30. 전에 그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도래 시 권리행사가 가능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상법에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후인 2017. 6. 2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