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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53444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247,5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은 원고와 피고와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대출금과 관련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2010. 2. 16.부터 상사채권의 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2015. 9. 9.에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대출금과 관련하여 2010. 2.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위 경매사건의 배당표가 2010. 10. 2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대출금과 관련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2010. 2. 16.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배당표가 확정된 2010. 10. 22.부터 다시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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