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7. 10:47경 B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휴게소 앞 삼거리를 천안에서 대전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원고는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 트레일러(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추월하기 위하여 다음 도면과 같이 공주로 향하는 4차로로 나갔다가 다시 3차로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갈림길 충격흡수시설을 원고 오토바이 앞바퀴로 충격하여 넘어졌고, 그 때 3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 뒷바퀴에 골반 부위가 역과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양측 골반골 비구, 전후방 골주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G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1~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오토바이가 피고 차량을 뒤따르면서 라이트를 켰다
끄고 경음기를 길게 눌렀으며 피고 차량 뒤에 있던 G도 E에게 무전으로 원고 오토바이가 쫓아가고 있다고 알려주어, E는 원고가 피고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피고 차량 우측 뒤쪽으로 따라오고 있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였음에도, 뒤에서 접근하는 원고 오토바이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피고 차량 우측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피고 차량을 우측으로 치우치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부득이하게 급제동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