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4. 9. 16. 15:20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B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손 등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등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 A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1. 사진설명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A),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 A: 피해자 B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범행 전력이 2차례 있고 2차례 모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으면서 보호관찰을 받기도 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