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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503773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9. 6. 피고의 전처인 C과 사이에 서울 동작구 D 소재3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월 차임 1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에 정한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바, C이 피고와 가장이혼을 한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는 민법 제832조의 일상가사의 법리에 따라 2011. 9. 6.부터 2013. 1. 25.까지 이 사건 건물의 미납 차임 2,31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갑 제1, 3,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9. 6.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월 차임 1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1990. 3. 3. C과 혼인하였다가 2000. 6. 2. 협의이혼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2011. 10. 12.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3. 1. 28. 전출신고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의 서울 강남구 논현1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C이 피고와 이혼한 이후로 피고와 동일한 장소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사정에 비추어 갑 제2, 5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와 C이 가장이혼을 한 후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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