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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제주감귤협동조합 관덕로 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로터리 방면에서 서문로터리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을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 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81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상완골 상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진단서(D)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에 이른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이 법원에 탄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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