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1172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7. 3.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7. 3. 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