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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1172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7. 3.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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