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10 2018가단506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55,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30.부터 2008. 4. 9.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55,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30.부터 2008. 4. 9.까지는 연 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