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0.20 2016고단3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02:0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4세)이 술에 취해 선배들에게 반말을 하고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