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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2 2013가단85447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0. 2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대출금 채무 106,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 9. 2. C 소유의 인천 남구 D빌라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7,8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그 이후 C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 22.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집행법원에 자신은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3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3. 10. 29.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79,038,170원을 배당함에 있어,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신청한 피고에게 1순위로 20,000,000원을, 교부권자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에게 2순위로 102,42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58,935,75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3. 10.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대차보증금 배당을 받기 위하여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가장임차인이거나 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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