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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85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9.경부터 2014. 2. 18.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10kg 중 6kg 을 손님들에게 반찬용으로 제공하고, 4kg 을 같은 목적으로 업소에 보관하면서 업소에 게시한 원산지표시판에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외국인이라서 국내 사정에 어두웠던 것으로 보이고, 초범으로,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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