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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20 2015가단73510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2.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11. 8. 11. G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H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42,300,000원, 채무자를 G,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G이 대출 원리금을 지체하자, 원고는 2013. 9.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①피고 A는 2012. 11. 22.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방 1칸’을 보증금 22,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②피고 B은 2012. 11. 22.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방 1칸’을 보증금 22,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각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5. 2. 24. 피고들이 각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하고 실제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돈 493,987,872원 중, 피고들에게 각 22,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의 채권 원리금 합계 769,721,310원 중 419,024,312원을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는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은 각 가장 임차인이어서 배당받을 자격이 없거나, 채권회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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