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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7.23 2015누5374
인건비보조금반환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당초 피고가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52,396,270원 반환 처분, 어린이집의 1년간 폐쇄 처분 및 원장 자격의 1년간 정지 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위 보조금 중 5,463,680원 반환 처분 부분을 직권취소하자 원고 역시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보조금 반환 처분 금액을 46,932,590원(= 52,396,270원 - 5,463,680원)으로 감축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보조금 반환 처분과 어린이집의 1년간 폐쇄 처분의 경우 처분 상대방을 ‘사회복지법원 B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 개인’으로 함으로써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인 원장 자격의 1년간 정지 처분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청구기각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위 보조금 반환 처분과 어린이집의 1년간 폐쇄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됨으로써, 당원의 심판범위는 위 원장 자격의 1년간 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당부로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사회복지법인 B어린이집은 여수시 C에 있는 ‘B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이고, 원고는 위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이자 ‘B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하여 왔으며, 한편 원고의 아들인 D는 2010. 1. 1.부터 ‘B어린이집’의 회계 등 관리 업무를 처리하여 왔고, D의 아내이자 원고의 며느리인 E은 2011. 1. 1.부터, F는 2006. 6. 1.부터 각 ‘B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B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위 E과 F가 ‘B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로 보육을 담당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2011. 1.경부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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