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6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려 한 경비원과 경찰공무원에게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은 상해까지 입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수사 받은 전력조차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