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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노303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려 했던 경찰공무원에게 피고인이 폭력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결혼하여 갓 태어난 딸과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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