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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6노336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려 했던 경찰공무원에게 피고인이 폭력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오래 전 벌금형을 1번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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