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PP, 주식회사 PQ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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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김포시 PS 택지개발지구 PT블럭에 위치한 PU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이거나 수분양자로부터 각 세대의분양권 또는 소유권을 양수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지위에 관하여는 아래 2항에서 살펴본다). 피고 주식회사 PP(이하 ‘피고 PP’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PQ(이하 ‘피고 PQ’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피고 PR 주식회사는 피고 PQ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탁한 PV 주식회사를 2011. 10.경 흡수합병한 회사이다
(이하 합병 전의 PV 주식회사와 합병 후의 피고 PR 주식회사를 통틀어 모두 ‘피고 PR’이라 한다). 나.
시행사의 광고 및 분양계약의 체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10. 23.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고 이후 청약접수,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등의 분양업무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리표 동호수란 기재 각 세대에 관하여 피고 PQ를 매도인, 원고들[아래의 2항의 다.(1)항의 전득자인 원고들 제외]을 매수인으로 하는 아파트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이 별지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리표 ‘분양계약 내역’란 기재와 같이 체결되었고, 위 각 계약서에 피고 PP은 시공자로, 피고 PR은 위탁자로 각각 날인하였다.
위 분양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안내책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지조건, 조경 등 부대시설, 실내 구조, 장식 등에 관한 광고가 이루어졌다.
다. 사용승인 및 입주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 관하여 2012. 2.경 사용승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