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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2가합55025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PQ은 별지2 손해정리표 ‘PQ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김포시 PS 택지개발지구 PT블럭에 위치한 PU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이거나 수분양자로부터 각 세대의분양권 또는 소유권을 양수한 사람들이다.

피고 주식회사 PP(이하 ‘피고 PP’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PQ(이하 ‘피고 PQ’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피고 PR 주식회사는 피고 PQ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탁한 PV 주식회사를 2011. 10.경 흡수합병한 회사이다

(이하 합병 전의 PV 주식회사와 합병 후의 피고 PR 주식회사를 통틀어 모두 ‘피고 PR’이라 한다). 나.

시행사의 광고 및 분양계약의 체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10. 23.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고 이후 청약접수,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등의 분양업무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리표 동호수란 기재 각 세대에 관하여 피고 PQ를 매도인, 원고들(단, 원고 BU, DY는 제외)을 매수인으로 하는 아파트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이 별지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리표 ‘분양계약 내역’란 기재와 같이 체결되었고, 위 각 계약서에 피고 PP은 시공자로, 피고 PR은 위탁자로 각각 날인하였다.

위 분양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안내책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지조건, 조경 등 부대시설, 실내 구조, 장식 등에 관한 광고가 이루어졌다.

다. 사용승인 및 입주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 관하여 2012. 2.경 사용승인이 이뤄졌고, 그 무렵부터 입주가 이뤄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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