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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1 2020노230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수급자로서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 등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그에 그치지 않고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기까지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기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도 않았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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