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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6 2019노16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체크카드 등이 범죄에 이용된 것을 확인 후 계좌 정지요

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체크카드 대여 등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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