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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6 2020노6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 나 대여하는 경우, 해당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원심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경제상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동종ㆍ유사사건과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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