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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4 2019노20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를 수령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필리핀 카지노를 운영한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 등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동종ㆍ유사사건과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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