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광주군 D 답 1,634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은 소외 E가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받은 토지인데, 위 토지에서 F 답 1,507평이 분할되었다.
나. 위 F 토지는 다시 분할, 면적환산,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경기도 광주시 G 답 2,055㎡(이하 ‘제1토지’라 한다), H 답 2,055㎡(이하 ‘제2토지’라 한다), I 답 922㎡(이하 ‘제3토지’라 하고, 위 토지들을 함께 지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는데, 제1토지에 관하여 1997. 3. 20., 제2토지에 관하여 1996. 6. 28., 제3토지에 관하여 2005. 7. 21.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들은 소외 J 의 처와 딸들로서, J이 2000. 9. 7. 사망하자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J은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인 E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늦어도 그 인근에 역리제가 축조된 1973.경에는 국가하천인 경안천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으므로, 피고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하여 J의 재산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3,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F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 연혁란에 '1953. 3. 20. D에서 분할'로, 소유자란에 성명 J, 주소 K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J이 소유권을 취득한 일자와 원인은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점,...